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7 남북정상회담 (문단 편집) == 진행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zgsKI2ttFZ0)]}}} || || {{{#ffffff KTV - '''2007 선을 넘어'''}}} || [[참여정부]] 수립 이후 임기 초반의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경색된 채 흘러가던 [[남북한관계|남북관계]]는 다시 유화 국면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8일]] 오전,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시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회담 일자 지정을 남측에 일임했다. 이에 남측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 동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위원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이재정(1944)|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준비기획단 산하에 사무처를 뒀다. [[파일:external/www.knowhow.or.kr/201308081375934925.jpg|width=500px]]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군사분계선|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당해왔던 우리 민족의 그 많은 고통들을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https://youtu.be/B2wLkSVT3i4?t=54s|#]]^^[원 영상 54초부터.]^^ >---- >[[노무현]]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전.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고, 일정 첫 날인 10월 2일 9시 5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보 방북 이후 11년이 지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판문점 북측 구역을 잠시 갔다가 다시 남측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 달여 뒤에 열린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제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차를 타고 판문점 북측 구역으로 가서 회담을 했다. 2007년과 2018년의 총 세 차례 회담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북은 모두 항공편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일정 둘째날인 10월 3일 9시 30분 남북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고,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둘째날의 회담에 앞서 [[노무현]]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500상자의 [[송이버섯]]을 선물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송이를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누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 때, 김정일의 특사로 내려온 것이 바로 [[박재경(북한)|박재경]] [[조선인민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1.21 사태]] 때 살아서 북으로 도주한 무장공비라는 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